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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신문기사

  • 작성자
    민**
    작성일
    2003년 10월 10일(금) 09:55:22
  • 조회수
    2531
중앙경찰신문 2003년 10월10일 3면기사

인천시, G 아파트 발코니 불법개조 분양물의
관계당국 지도단속소홀 업자비호 의혹


인천시 남동구 관내 G 아파트가 시공시 발코니(베란다)를 불법 구조변경한 후 분양하고 있으나, 관할행정 당국은 인력부족의 이유로 지도단속을 소극적으로 하여 업자를 봐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된다.

지난달23일 주민들에 따르면 G 아파트는 분양시 발코니(베란다)를 불법 구조변경한 것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으며, 전용면적25.58평을 31평형으로 분양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된 남동구 간석동 51-2번지외(3필지) G 아파트는 시공사(주)T건설은 연면적 5.338.94㎡ 지하1층 지상9층 주상복합 건물로써 준공허가(2002.12.
07)시 아파트 32세대를 허가 받아 시공시 지상3층부터 발코니(베란다)를 불법 구조변경(확장공사)후 분양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건축법은 도시지역내에서 연면적 2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은 대수선(건축물의 구조물에 대한 수선이나 외부형태변경)을 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을 받은뒤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G 아파트는 이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였으며 특히, 감리를 맡은 "J건축사사무소는 문제가 되는 G아파트의 불법 구조변경을 묵인하였다"는 점이 의혹을 받고 있다.

주민 O모씨(남,47)는 "많은 신축아파트, 다세대주택들이 불법으로 구조변경후 분양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공무원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공사하는 업체들의 편의를 의도적으로 봐준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건축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아파트를 확인후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토록하고 계고조치를 하겠으며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인천본부 기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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