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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층 현관 피로티의 노블스톤의 도색 변경건

  • 작성자
    엄**
    작성일
    2026년 6월 29일(월) 14:50:28
  • 조회수
    65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하여 2026년 2월 공동주택의 내부도장공사에 대한 범위 는 지하 1층에 총 29층 아파트이나 지하1층에서 3~4층까지로 결정. 3월에는 시방서및 업체의 입찰공고문등, 4월에는 제한 경쟁 최저가로 업체 선정 및 계약, 5월에는 내부도장 색상시안에 대한 결정등 을 통하여 색상시안을 결정하여
6.4일부터 도색공사 바탕색 시공중 6.13 주민 일부의 공사중지 및 공사비 지급정지 요청으로 인하여 6.29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며, 1층 현관 피로티의 공용부에 노블스톤으로 도색된 부분을 공사비의 절감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광택스페인트로 변경 시공 중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색상의 시안은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시안을 6.24일 2가지를 첨부하여 총 3가지로 6.25~29일 17:00까지 주민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로 결정된 시안으로 공사진행시 문제점이 없는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업무에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홍보실 2026.06.30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특정 공동주택의 내부도장공사 추진 과정에서 장기수선계획, 사업자 선정, 색상 시안 결정 및 주민투표 절차 등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공동주택을 특정할 수 없고, 계약서, 장기수선계획,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입찰공고문, 주민투표 실시 경위 및 결과 등 관련 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명칭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시거나, 공동주택과 주택조사팀(☎032-458-85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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