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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층 현관 피로티의 노블스톤의 도색 변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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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특정 공동주택의 내부도장공사 추진 과정에서 장기수선계획, 사업자 선정, 색상 시안 결정 및 주민투표 절차 등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공동주택을 특정할 수 없고, 계약서, 장기수선계획,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입찰공고문, 주민투표 실시 경위 및 결과 등 관련 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명칭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시거나, 공동주택과 주택조사팀(☎032-458-85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