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215호) 개정·공포 알림
식품위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대통령령_31215호).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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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215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12.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해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 등을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
해당 개정령은 '20.12.1.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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