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60호) 개정·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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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60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 ('23.1.3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제56조제1항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기한 개선 * (현행)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 (개정)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 제101조제2항 | 과태료 인용 조문 정비 * (현행) 법 제101조제3항제2호 → (개정) 법 제101조제4항제3 |
해당 개정령은 '23.1.30.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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