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79호) 개정·공포 알림
식품위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총리령_제1879호).hwpx [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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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79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3.5.1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제5조제1항 | 식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 확대 *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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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제2항 제54조제2항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규 위생교육시간 완화 (8시간 → 6시간) 영업시작 전 사전 위생교육 유예기간 연장 (3개월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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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별표 23 별표 25 |
시설기준 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 창고 설치 및 반제품 보관 허용 * 일반음식점의 객실 내부에 침대·욕실 설치 금지 * 집단급식소 조리장과 떨어진 장소의 객석 추가 설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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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별표 23 별표 24 |
식품접객업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개선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류·과자류 및 떡류를 구입하여 당일 제공 허용 * 지자체장이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옥외영업장 조리행위 원칙적 허용 |
해당 개정령은 '23.5.19.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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