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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647호) 개정·공포 알림

  • 작성자
    식품안전팀(식품위생과)
    작성일
    2023년 9월 22일(금) 15:42:15
  • 조회수
    405

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647)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3.7.25.)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34조 제1,3

HACCP에 관한 업무 위탁체계 명확화

* (현행) 인증원, 정부출연기관 등 중 1개 개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기관

65조의2 62

건강진단 관련 민감정보처리 근거 마련

* (현행) 영업인허가, 영업승계 등 사무 (개정) 현행 + 건강진단 사무

별표 2 2호러목1)

이물 발견신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

* (현행) 300백만원(1,2,3)

(개정) 300백만원(1) 400백만원(2) 500만원(3)

해당 계정령은관보('23.7.25.)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개정령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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