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647호) 개정·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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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647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3.7.25.)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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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1항,제3항 |
HACCP에 관한 업무 위탁체계 명확화 * (현행) 인증원, 정부출연기관 등 중 1개 개관 →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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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 중 6의2 |
건강진단 관련 민감정보처리 근거 마련 * (현행) 영업인허가, 영업승계 등 사무 → (개정) 현행 + 건강진단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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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호러목1) |
이물 발견신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 * (현행) 300백만원(1차,2차,3차) → (개정) 300백만원(1차) → 400백만원(2차) → 500만원(3차) |
해당 계정령은관보('23.7.25.)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개정령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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