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19917호) 개정·공포 알림
식품위생법_일부개정법률안(법률_제19917호).hwpx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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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19917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공포일'24.1.2., 시행일 '25.1.3.)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제22조의3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해당 영업소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조사 실시 가능 |
| 제46조의2 | 식품 등의 제조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의 오염예방조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의무화 |
| 제47조 | 우수업소 제도 규정 폐지 |
해당 개정령은 '24.1.2.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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