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140호) 개정·공포 알림
식품위생법_일부개정법률(법률_제20140호).hwpx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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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140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공포일′24.1.23, 시행일 ′24.7.24.)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개정내용>
| 제83조 |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을 판매금액의 1배 이하에서 2배 이하로 상향 * 위반행위 내용·정도·기간·횟수, 부당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과 |
해당 개정령은 관보(′24.1.23.)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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