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246호) 개정·공포 알림
식품위생법_일부개정법률_(법률_제20246호).hwpx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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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246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공포일'24.2.6, 시행일 '24.8.7)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제38조 | ○ 마약류관리법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의 제한 근거 마련 |
| 제75조 | ○ 마약류관리법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마련 |
해당 개정령은 '24.2.6.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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