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246호) 개정·공포 알림
식품위생법_일부개정법률_(법률_제20246호).hwpx [28KByte]
미리보기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246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공포일'24.2.6, 시행일 '24.8.7)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제38조 | ○ 마약류관리법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의 제한 근거 마련 |
| 제75조 | ○ 마약류관리법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마련 |
해당 개정령은 '24.2.6.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구월 파티마오피스...
안전하고 편안한 오피스텔 공간을 ...
태백포장
종이 박스 제조 공정에서 경험을 ...
주식회사 대산시스템
아파트 청소 미화원 구인(내부)
대한재가복지센터
재가 요양보호사 구인
다원방문요양센터
목욕 차량 요양보호사 채용(운전가...
효다솜요양원
효다솜요양원 주주야야휴휴 요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