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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347호) 개정·공포 알림

  • 작성자
    식품안전팀(식품위생과)
    작성일
    2024년 3월 21일(목) 13:28:40
  • 조회수
    606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347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공포일'24.2.20, 시행일 '25.2.2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영양사 겸직은 총리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하여 허용

 

 

해당 개정령은 '24.2.20.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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