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372호) 개정·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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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372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 (공포·시행일 `24.3.2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제52조 제3항, 제4항 |
■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 확대 * (현행)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도용, 협박·폭행으로 수사·사법기관의 불기소, 선고유예 시 면제 → (개정) 기존 +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의 신분증확인 의무 이행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
동 개정(안)은 관보('24.3.29)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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