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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951호) 개정·공포 알림

  • 작성자
    식품안전팀(식품위생과)
    작성일
    2024년 4월 22일(월) 10:26:20
  • 조회수
    38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951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공포· 시행일 `24.4.1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 확대

* (현행)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도용, 협박·폭행으로 수사·사법기관의 불기소, 선고유예 시 면제

→ (개정) 기존 +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의 신분증확인 의무 이행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 확대

* (현행)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도용, 협박·폭행으로 수사·사법기관의 불기소, 선고유예 시 면제

 

■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 (현행) 영업정지 2개월 → (개정) 영업정지 7일

 

■ 비대면 조사 거부 • 기피 • 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우수업소 제도 폐지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동 개정(안)은 관보('24.4.19)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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