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951호) 개정·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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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951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공포· 시행일 `24.4.1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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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 (현행) 영업정지 2개월 → (개정) 영업정지 7일
■ 비대면 조사 거부 • 기피 • 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우수업소 제도 폐지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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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개정(안)은 관보('24.4.19)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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