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695호) 개정·공포 알림
식품위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총리령_1695호).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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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695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1.4.12.)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별표 24 |
○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에 대해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 금지 ○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을 점검·기록 |
| 벌표 27 |
○ 식중독 원인규명 행위 등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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