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515호) 개정·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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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515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 (공포일 '24.5.14, 시행일 '24.11.15)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항>
| 조항 | 내용 |
| 제21조 제5호나2) |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의 범위 확대 - (개정 전)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 (개정 후)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아울러, 동 개정(안)은 관보('24.5.14)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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