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69호) 개정·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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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69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4.7.3.)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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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범위 확대에 따른 시설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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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동 개정(안)은 관보('24.7.3.)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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