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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69호) 개정·공포 알림

  • 작성자
    식품안전팀(식품위생과)
    작성일
    2024년 9월 20일(금) 14:49:18
  • 조회수
    41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69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4.7.3.)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범위 확대에 따른 시설기준 개정
 * (현행) 음용온도 관리, 살균·정수기·온도계 부착 등 → (개정) 기존+세척·관리가 가능한 구조 등


○ 자가품질검사 기준 완화
 * (현행) HACCP 정기조사평가 결과 95%이상 면제 → (개정) 90% 이상
 * (현행) 자사제조용 수입 반가공 원료 식품 → (개정) 자가품질검사 대상 제외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소분 판매 허용 대상 확대
 * (현행) 유가공품 등 소분판매 금지 → (개정) 유가공품 중 치즈류 소분판매 허용


아울러, 동 개정(안)은 관보('24.7.3.)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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