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71호) 개정·공포 알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71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4.7.8.)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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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5호 나목 4) 가)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소 시설기준 완화 - (기존)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 가능 → (개정) 주택 용도 건축물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 가능 |
아울러, 동 개정(안)은 관보('24.7.8.)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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