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73호) 개정·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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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73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4.7.18.)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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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또는 유사업종 재창업 시 신규교육 이수 의무 면제 * (현행) 2년 내 신규교육 받거나 1년 내 정기교육 받은 자에 대한 신규교육 면제 → (개정) 동일 또는 유사업종 재창업 시 신규교육 면제 (단, 재창업 연도에 정기교육은 이수 필요) ■ 매년 실시하는 정기교육 면제 요건 확대 1. 유사업종 간 정기교육 대체 범위 확대 * (현행) 동일 시ㆍ군ㆍ구(허가, 신고 및 등록 관청) 內 유사업종 영업 시 매년 정기교 1회만 이수 → (개정) 동일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內로 대체 범위 확대 2. 제조업 영업자가 판매업 등 병행 시 정기교육 면제(신설) * 해당 연도에 정기교육을 받은 제조업(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제조업)영업자가 식품 판매ㆍ운반ㆍ보존업 등으로 영업 변경 또는 영업병행 시 정기교육 면제 |
아울러, 동 개정(안)은 관보('24.7.18.)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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