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756호) 개정·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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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756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4.7.23. 공포, '24.'7.24.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제 57조 |
■ 위해식품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판매금액의 2배로 상향하는 등 식품위생법 개정('24.1.23. 공포, '24.7.24. 시행) 됨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 위해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판매금액의 2배로 규정 ○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
아울러, 동 개정(안)은 관보('24.7.23.)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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