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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77호) 개정·공포 알림

  • 작성자
    식품안전팀(식품위생과)
    작성일
    2024년 9월 20일(금) 15:40:09
  • 조회수
    40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77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4.8.7.)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 시 행정처분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
    (1차) 영업정지 3개월 → (2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아울러, 동 개정(안)은 관보('24.8.7.)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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