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438호) 개정·공포 알림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438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공포'24.9.20.)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관련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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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식약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 하도록 정비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장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 |
제45조 제86조 |
아울러, 해당 개정법률은 '24.9.20.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