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92호) 개정·공포 알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92호)이 개정·공포('24.11.15.)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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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주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 교육에 대한 부담 완화 ■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등(제83조 및 제84조) -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실시 가능 |
아울러, 동 개정(안)은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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