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173호) 개정·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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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173호)이 개정·공포('24.12.3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조항 | 내용 |
| 제32조 신설 |
○ 식품 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신설 - 산업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가스, 분진, 화학물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제65조 |
○ 오염사고의 보고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서 지방식품의약품처장에게 위임 |
| 별표2 |
○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 신설 -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
아울러, 동 개정(안)은 관보('24.10.16)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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