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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702호) 개정·공포 알림

  • 작성자
    식품위생과(식품위생과)
    작성일
    2021년 6월 23일(수) 13:45:35
  • 조회수
    59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1702)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1.5.27.)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제97조

- 식품과 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통일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정하도록 함

별표 14

-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만 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 가능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 검사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을 식품 검사에도 공동사용 가능

       해당 개정령은 '21.5.27.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

(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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