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702호) 개정·공포 알림
식품위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hwp [86KByte]
미리보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702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1.5.27.)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제97조 |
- 식품과 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통일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정하도록 함 |
| 별표 14 |
-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만 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 가능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 검사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을 식품 검사에도 공동사용 가능 |
해당 개정령은 '21.5.27.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은빛사랑재활요양원
인천 구월동 은빛사랑재활요양원 ...
스카이비엠텍 주식...
기계설비공사 경력직원 채용 (팀장)
로뎀재가장기요양센터
가사. 간병 주 2회 여자 케어하...
실버프리인천요양원
요양원 간호조무사 모십니다
행복한남촌요양원
시설요양보호사 구인(공동생활가정)
효드림재가노인복...
서창동 요양보호사님 구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