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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08호) 개정·공포 알림

  • 작성자
    식품안전팀(식품위생과)
    작성일
    2025년 3월 25일(화) 20:17:00
  • 조회수
    34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08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공포일 '25.1.1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조항 내용
제60조의 2신설  식품 등의 오염사고의 보고방법 등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오염사고보고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 오염사고 보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
 
○ 오염예방조치
 - 오염예방조치(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취하는 오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폐기(계획 수립),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소독ㆍ교체 및 세척(계획 수립), 종업원 대상 오염예방조치와 관련된
   안내 및 지도
별표23 ○ 행정처분 신설
 -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아울러, 동 개정(안)은 관보('25.1.10)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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