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08호) 개정·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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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08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공포일 '25.1.1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조항 | 내용 |
| 제60조의 2신설 | 식품 등의 오염사고의 보고방법 등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오염사고보고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 오염사고 보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 ○ 오염예방조치 - 오염예방조치(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취하는 오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폐기(계획 수립),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소독ㆍ교체 및 세척(계획 수립), 종업원 대상 오염예방조치와 관련된 안내 및 지도 |
| 별표23 | ○ 행정처분 신설 -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
아울러, 동 개정(안)은 관보('25.1.10)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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