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898호) 개정·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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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898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5.4.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와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그 목적 및 대상, 혜택 등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 위생등급 지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아울러, 개정법률은 관보('25.4.1.)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