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898호) 개정·공포 알림
식품위생법_일부개정법률_공포안(법률_제20898호).hwpx [42KByte]
미리보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898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5.4.1.)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와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그 목적 및 대상, 혜택 등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 위생등급 지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아울러, 개정법률은 관보('25.4.1.)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은빛사랑재활요양원
인천 구월동 은빛사랑재활요양원 ...
스카이비엠텍 주식...
기계설비공사 경력직원 채용 (팀장)
로뎀재가장기요양센터
가사. 간병 주 2회 여자 케어하...
실버프리인천요양원
요양원 간호조무사 모십니다
행복한남촌요양원
시설요양보호사 구인(공동생활가정)
효드림재가노인복...
서창동 요양보호사님 구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