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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2077호) 개정·공포 알림

  • 작성자
    식품안전팀(식품위생과)
    작성일
    2026년 3월 25일(수) 19:47:19
  • 조회수
    12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77)2026. 1. 2.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시행: 2026. 3. 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1.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마련

2.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음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형 음식판매 특수자동차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 확대 

 

 

 

- 아울러, 개정법률은 2026.1.2.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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