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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제21708호) 개정·공포 알림

  • 작성자
    식품안전팀(식품위생과)
    작성일
    2026년 6월 25일(목) 12:53:52
  • 조회수
    36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08호)이 2026. 5. 26. 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 ·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임사질병, 수술 등 임상적 사유로 특별한 분량의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사람 등에게 적합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 ·가공된 것등으로 정의

 

나.  (품목제조신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업자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제조·가공 시 사전에 품목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 강화

 

다. (위생관리책임자)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 ·가공하려는 자는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선임 · 해임 시 신고

 

라. (행정제재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품목신고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2. 아울러, 동 개정(안)은 관보('26.5.26.)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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