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823호) 개정·공포 알림
식품위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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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823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1.6.22.)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세부기준 정비
해당 개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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