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715호) 개정·공포 알림
식품위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총리령_제1715호).hwp [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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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715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1.6.3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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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3 등 별표 20의2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신설 등 |
| 별표 14 |
- 식품운반업 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 식품제조가공업 반제품에 대해 외부 창고에 보관 허용 - 식품제조가공업 등 창고 공동사용 확대 등 |
해당 개정령은 '21.6.30.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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