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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363호) 개정·공포 알림

  • 작성자
    식품위생과(식품위생과)
    작성일
    2022년 3월 22일(화) 10:09:08
  • 조회수
    464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현행 2 년에서 1 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1.7.27.)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개정 법률은 '21.7.27.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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