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
식품위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대통령령_제32276호).hwp [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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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총리령_제1774호).hwp [7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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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1.12.3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통령령(제32276호), 총리령(제1774호)
< 주요 개정 내용 >
| 시행령 | -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변경)등록 규정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두어야 하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종류 신설 등 |
| 시행규칙 | -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등록 제출서류 등 신설 -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 신규·보수교육, 직무수행 기록 등 세부 규정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신설 등 |
해당 개정령은 '21.12.30.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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