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967호) 개정·공포 알림
식품위생법_일부개정(법률_제18967호).hwp [4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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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재생원료의 사용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원료를 식품용 기구 및 용 기·포장의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 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2.6.10.)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개정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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