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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36호) 개정·공포 알림

  • 작성자
    식품안전팀(식품위생과)
    작성일
    2022년 12월 13일(화) 10:10:02
  • 조회수
    63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836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2.12.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제6조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마련
별지
제43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식 개선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인 경우 영양성분 기재

해당 개정령은 '22.12.9.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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