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36호) 개정·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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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836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2.12.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제6조 |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마련 |
| 별지 제43호서식 |
품목제조보고서식 개선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인 경우 영양성분 기재 |
해당 개정령은 '22.12.9.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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