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대1-2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문(인천광역시고시_제2024-356호).hwp [1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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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대1-20호선 / 사업명: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 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94),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032-440-5154),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5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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