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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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4 - 1832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5조에 의거 ‘구립어린이집’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위탁 어린이집 현황
○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
|
구분 |
시 설 명 |
소 재 지 |
시설규모 |
보육 정원 |
비고 |
|
변경 위탁 |
구립다인어린이집 |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28번길 16 |
659.79㎡ (199.5평) |
85 |
*현재 위탁기간 2020.2.29.∼2025.2.28. (5년) |
○ 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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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계 |
0세 |
1세 |
2세 |
3세 |
3,4세혼합 |
4세 |
5세 |
누리 장애 |
장애 기본 |
|
구립다인어린이집 |
14 |
3 |
2 |
4 |
- |
1 |
- |
1 |
2 |
1 |
2. 위탁계약기간 (예정) : 2025. 3. 1. ∼ 2030. 2. 28. (5년)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위탁계약 및 기간) 2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음.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4. 12. 4.(화) ∼ 2024. 12. 16.(월) (13일간)
○ 접수기간 : 2024. 12. 12.(목) ∼ 2024. 12. 16.(월) (3일간)
○ 신청서 교부 : 계양구 누리집 고시・공고(http://www.gyeyang.go.kr)
○ 신 청 자 : 대표자 또는 원장내정자(신분증 및 원장자격증 지참)
○ 접수장소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계양구청 3층)
○ 접수방법 : 09시~18시까지 직접 방문접수(점심시간 12~13시 제외)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우편‧인터넷‧대리접수 불가
○ 기 타 : 위탁대상 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 중복접수 불가(1개소만 신청가능)
4. 위탁 신청자(법인, 단체, 개인)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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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함.
○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원장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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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있고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 정관의 목적사업에 반드시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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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 신청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보육 관련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주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 운영자
○ 공고일 현재 다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
※ 단, 고용된 원장과 현재 어린이집 운영중인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양도할 수 있다는 이행계획서 첨부 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인수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그 밖에 계양구청장이 계양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수입
- 보육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 보육교직원 보수 : 국공립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 적용(원장 만65세, 보육교직원 만60세)
○ 개인이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원장 전임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수탁자는 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과 겸직할 수 없음.
○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함.
○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보육)은 2개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장애아통합반 운영 포함
○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 27.)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하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중대재해예방 관리절차를 추진하여야 함.
○ 위탁운영자가 법인·단체일 때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계양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관련법령 및 지침(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 안내, 보육사업 추진계획,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탁운영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 등)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7. 신청서류 : 붙임의 제출서류 참조
○ 신청서류 : 총 16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5부)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붙임의 제출서류에 나열된 번호 순으로 1권의 책자(견출지 부착 및 쪽수 기재)로 제본
- 위탁책자 페이지 제한 : 표지포함 A4 100매 이내(단면 1쪽이 1매이며, 양면 인쇄)
○ PPT 발표 자료 : 위탁신청 취지, 보육철학, 어린이집 운영계획 설명 등 5분 이내 발표 내용으로 담당자 이메일 (misuk80@korea.kr)로 제출
-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 한글파일(별지 2호 또는 3호) :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2024. 12. 4.일) 이후여야 하며, 동산 등 기타재산 (은행잔액증명)과 부채증명(개인정보신용조회서)은 공고일 전일자(2024. 12. 3일)로 발급받아 제출
8. 심의기준 및 선정방법
○ 심의기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4조의2, 별표8의2 및 교육부 고시2024-13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을 준용하며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는 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위탁심의(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
심사항목 |
계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운영체대표‧어린이집 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
운영체의 운영실적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재정능력 |
|
배 점 |
100점 |
40점 |
35점 |
10점 |
10점 |
5점 |
○ 선정방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병행
- 면접은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며, 설명 후 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프리젠테이션 활용)
-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1명 이하 신청 시 재공고 하며,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 심사를 통하여 위탁자 선정
- 심사결정은 평가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이상의 득점자 중 최고득점을 받은 운영체(자)로 결정
- 심사결과 동점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운영체의 운영실적(3순위)의 평균점수가 더 높은 자를 운영체로 결정
- 다수 운영체(자)가 신청하였더라도 심사결과 모두 부적격 판정 시 선정하지 아니함.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차순위자로 선정할 수 있음.(단, 평균 70점 이상)
9. 심의일시 및 결과 발표
○ 심의일시 : 2024. 12. 30.(월) 09:30 (예정)
※ 정확한 일정은 추후 발표 예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심의장소 : 계양구청 3층 영상회의실
○ 발 표 자 : 원장 내정자
(법인․단체․학교의 경우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 법인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 단체의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 발표내용
- 신청서류 브리핑, 운영의지‧비전 제시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제출한 PPT 자료로 발표하며 발표시간은 5분 이내이며 발표 후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
※ 불참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
※ 발표순서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발표
○ 위탁자 선정 발표 :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공무원 근무일 기준) 계양구
누리집 게재 및 위탁운영 선정자에게만 개별통지
10. 위탁계약 체결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위탁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계양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함.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위탁자가 개인일 경우, 위탁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급 및 변제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위탁 계약기간)을 제출하여야 함.
※ 보험가입금액은 신청인이 제출한 어린이집 세입예산서 중 인건비, 운영비, 보육활동비 (보육료(01관)와 보조금 및 지원금(03관))의 10%로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을 할 수 있음.
○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자는 위탁개시일부터는 타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11. 유의사항
○ 신청자는 심사당일(추후통보)에 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계획 및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 위탁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현장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후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무효 처리 및 선정 취소함.
○ 제출서류 중 원본서류 미제출 시, 사본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는 위탁운영 대상시설의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취약보육 (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실시계획,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계양구 어린이집 위탁운영 공개모집에 접수 불가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로 계약할 수 있음.
○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 되거나, 신청 자격이 부적합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양구 여성보육과 유권해석에 따름.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2.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2 - 450 - 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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