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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

  • 작성자
    김하림(보육정책과)
    작성일
    2024년 12월 5일(목) 16:20:31
  • 조회수
    31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4 - 1832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영유아보육법24조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5조에 의거 구립어린이집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4124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위탁 어린이집 현황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

구분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

정원

비고

변경

위탁

구립다인어린이집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28번길 16

659.79(199.5)

85

*현재 위탁기간

2020.2.29.2025.2.28.

(5)

 

반현황

시 설 명

0

1

2

3

3,4세혼합

4

5

누리

장애

장애

기본

구립다인어린이집

14

3

2

4

-

1

-

1

2

1

 

2. 위탁계약기간 (예정) : 2025. 3. 1. 2030. 2. 28.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위탁계약 및 기간) 2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음.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공고기간 : 2024. 12. 4.() 2024. 12. 16.() (13일간)

접수기간 : 2024. 12. 12.() 2024. 12. 16.() (3일간)

신청서 교부 : 계양구 누리집 고시공고(http://www.gyeyang.go.kr)

신 청 자 : 대표자 또는 원장내정자(신분증 및 원장자격증 지참)

접수장소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계양구청 3)

접수방법 : 09~18시까지 직접 방문접수(점심시간 12~13시 제외)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우편인터넷대리접수 불가

기 타 : 위탁대상 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 중복접수 불가(1개소만 신청가능)

4. 위탁 신청자(법인, 단체, 개인) 자격 요건

공통사항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함.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1조에서 규정한 원장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법인단체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있고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정관의 목적사업에 반드시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가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개 인

공고개시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 신청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 이내 보육 관련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주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 운영 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 운영자

공고일 현재 다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

, 고용된 원장과 현재 어린이집 운영중인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양도할 수 있다는 이행계획서 첨부 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인수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그 밖에 계양구청장이 계양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수입

- 보육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 보육교직원 보수 : 국공립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 적용(원장 만65, 보육교직원 만60)

개인이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원장 전임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수탁자는 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과 겸직할 수 없음.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여야 함.

시설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함.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보육)2개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장애아통합반 운영 포함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 27.)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하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중대재해예방 관리절차를 추진하여야 함.

위탁운영자가 법인·단체일 때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계양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관련법령 및 지침(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 안내, 보육사업 추진계획,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탁운영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 등)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7. 신청서류 : 붙임의 제출서류 참조

신청서류 : 16부 제출(원본 1, 사본 15)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붙임의 제출서류에 나열된 번호 순으로 1권의 책자(견출지 부착 및 쪽수 기재)로 제본

- 위탁책자 페이지 제한 : 표지포함 A4 100매 이내(단면 1쪽이 1매이며, 양면 인쇄)

PPT 발표 자료 : 위탁신청 취지, 보육철학, 어린이집 운영계획 설명 등 5 이내 발표 내용으로 담당자 이메일 (misuk80@korea.kr)로 제출

-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한글파일(별지 2호 또는 3) :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2024. 12. 4.) 이후여야 하며, 동산 등 기타재산 (은행잔액증명)과 부채증명(개인정보신용조회서)은 공고일 전일자(2024. 12. 3)로 발급받아 제출

 

8. 심의기준 및 선정방법

심의기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24조의2, 별표82 및 교육부 고시2024-13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을 준용하며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는 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위탁심의(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대표어린이집 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배 점

100

40

35

10

10

5

 

선정방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병행

- 면접은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며, 설명 후 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프리젠테이션 활용)

-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1명 이하 신청 시 재공고 하며,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 심사를 통하여 위탁자 선정

- 심사결정은 평가결과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이상의 득점자 중 최고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심사결과 동점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운영체원장(내정자) 전문성(2순위), 운영체의 운영실적(3순위)의 평균점수가 더 높은 자를 운영체로 결정

- 다수 운영체()가 신청하였더라도 심사결과 모두 부적격 판정 시 선정하지 아니함.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지정된 기일까지 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차순위자로 선정할 수 있음.(, 평균 70점 이상)

 

9. 심의일시 및 결과 발표

심의일시 : 2024. 12. 30.() 09:30 (예정)

정확한 일정은 추후 발표 예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심의장소 : 계양구청 3층 영상회의실

발 표 자 : 원장 내정자

(법인단체학교의 경우 대표와 원장 내정자 모두 참석)

법인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발표내용

- 신청서류 브리핑, 운영의지비전 제시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제출한 PPT 자료로 발표하며 발표시간은 5분 이내이며 발표 후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

불참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

발표순서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발표

위탁자 선정 발표 :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공무원 근무일 기준) 계양구

누리집 게재 및 위탁운영 선정자에게만 개별통지

 

10. 위탁계약 체결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위탁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계양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함.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위탁자가 개인일 경우, 위탁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급 및 변제능력을 입증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위탁 계약기간)을 제출하여야 함.

보험가입금액은 신청인이 제출한 어린이집 세입예산서 중 인건비, 운영비, 보육활동비 (보육료(01)와 보조금 및 지원금(03))10%.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을 할 수 있음.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자는 위탁개시일부터는 타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11. 유의사항

신청자는 심사당일(추후통보)에 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계획 및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위탁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현장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영유아보육법및 기타 관련사항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무효 처리 및 선정 취소함.

제출서류 중 원본서류 미제출 시, 사본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는 위탁운영 대상시설의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취약보육 (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실시계획,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계양구 어린이집 위탁운영 공개모집에 접수 불가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로 계약할 수 있음.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 되거나, 신청 자격이 부적합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양구 여성보육과 유권해석에 따름.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12. 기 타

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2 - 450 - 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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