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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작성자
    김하림(보육정책과)
    작성일
    2024년 12월 12일(목) 09:09:08
  • 조회수
    39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1772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41211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위탁어린이집 현황

일반현황

위탁

구분

어린이집명칭

소 재 지

시설규모

보육

정원

개원일

위탁기간

변경

구립초록숲

[연수1]

함박안로 217

-지상1~2

-856.79

85

2007.1.10.

2025.3.1.~

2028.2.29.(3)

국공립햇살

[송도3]

송도과학로51번길 136

-지상1

-256.65

51

2020.3.1.

국공립레이크2

[송도4]

아카데미로 446

-지상1

-368.42

56

국공립베르디움

[송도5]

랜드마크로 110

-지상1

-349.32

60

위탁개시일로 부터 인건비지원기준 연령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신청제외(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반편성()

어린이집명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장애통합

야간연장

구립초록숲

85

(12)

6

(2)

10

(2)

14

(2)

15

(1)

17

(1)

17

(1)

6

(2)

5

(1)

국공립햇살

51

(8)

 

15

(3)

21

(3)

15

(1)

 

 

 

5

(1)

국공립레이크2

56

(8)

 

10

(2)

28

(4)

(3.4혼합)

18

(1)

 

 

 

5

(1)

국공립베르디움

60

(9)

6

(2)

10

(2)

12

(2)

12

(1)

 

(4.5혼합)

20

(1)

 

 

5

(1)

야간연장반은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운영해야 함

2. 위탁신청자 자격 요건

[공통사항]

반드시 공고일 전일부터 인천광역시에 주소(법인 및 단체의 경우 주사무소)가 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

[법인단체일 경우]

법인 및 단체의 정관·규약·회칙 등에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3. 신청자격 제외대상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신청자격 제외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개월(과징금 포함) 이상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운영체()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신청서 제출 후 심사 당일에 불참한 경우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이 경우. 단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2024.12.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4. 위탁 운영 조건

위탁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인건비지원 상한연령 적용(원장 65, 보육교직원 60)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수탁자 부담

- 신규개원의 경우 개원 전까지 기자재비 및 개원식 보조금 외 운영경비 (인건비 포함)는 지원되지 않음

보조금 및 수익재산(보육료 등)의 활용: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

❍ 「영유아보육법26조 및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는 취약보육 (영아,장애아,다문화보육,그 밖의 연장형 보육)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반편성()에 제시된 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함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위탁운영자가 법인·단체일 때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수탁체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 채용금지, 미 준수시 위탁취소할 수 있음

*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9조제1

2호가목 및 나목 준용)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 1. 27.)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재해예방 관리절차를 추진하고 이행하여야 함

수탁자는 연수구가 매년 실시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평가에 응하여야 함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추진계획,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5. 신청서류 접수

공고기간 : 2024.12.11.2024.12.31(21일간)

접수기간 : 2024.12.20.2024.12.31.(7일간)

접수장소 :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보육기반팀(연수구청 6)

접수방법 : 9~18시까지 직접방문접수(점심시간 12~13, 토공휴일 제외)

신 청 자 : 대표자 또는 원장내정자(신분증 및 원장자격증 지참)

 

6. 신청서류 : 별첨 1 참조

신청서류 : 신청서류 총 13(원본 1, 사본 12)

작성시 유의사항

본 심사는 블라인드 심사로 사본 제출서류에 신청자의 경력사항 중 직장명, 출신지역, 가족 관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여 제출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성 명: 김연수(×) *(), -법인명: 사단법인 연수구청(×) 사단법인 연**()

-학교명: 인천대학교 한국과(×) **대학교 한국과(), -경력사항: 연수구어린이집(×) **어린이집()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등 개인정보는 심사에 필요한 사항만 원본에

정확히 기재하고 사본에는 식별이 불가하게 일부 삭제하여 작성

제본 방법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 목록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A4규격 책자로 최대 300(양면인쇄) 이내로 제본

- 제본 시 반드시 모든 페이지 쪽 수 표기, 색인부착

- 과다 축소·확대 편집으로 자료 식별이 불가할 경우 점수 미반영

심사 발표자료(PPT)는 위탁신청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 5분 발표 분량

으로 USB에 담아 심사 당일에 지참(ppt연결프로그램은 PowerPoint 2016이며 오류를 대비하여 PPTPDF 두 형식으로 저장해서 지참)

- ,현재 근무 어린이집이 드러나게 작성하거나 발표하지 않도록 함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7.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심사기준

- 위탁심의(신규·변경)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세부 기준은 붙임 3 참조)

평가항목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위탁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배점

100

40

35

10

10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평가기준 일부 변경

심사기관 :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방법

- 평가표에 의거 서류 및 소견발표 심사(블라인드 심사)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 이상자 중 최고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고 심사결과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 다시 공개모집

- 동점인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수 신청시 1회에 한해 재공고 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하로 단축함. 재공고 시에도 단수 신청시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선정. , 최종 단수신청자가 기존 운영자일 경우 재위탁심사 배점표 및 선정점수 기준(80점 이상 시 선정)을 적용하여 심사하며, 기한을 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요구 예정[2024.12.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의에 불참 시에는 신청포기로 간주함

발표내용 : 신청서류 브리핑, 운영의지비전 제시 등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

- PPT 발표로 발표시간은 5분 이내이며 발표 후 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

발 표 자 : 원장 내정자(, 참석은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대표 포함)

법인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

(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8. 심의일시 및 발표

심의일시 : 2025.2.6.() 예정 (일정변경 시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심의장소 : 별도 안내

위탁대상 선정 발표 : 심의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선정자 개별통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7조제5항에 따라 선정심의 결과에 불복

하는 자는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9. 위탁계약 체결

위탁체로 선정된 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연수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개시일 부터는 타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개인위탁체일 경우 위탁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위탁계약기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위탁체가 부담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수탁신청인이 제출한 어린이집 세입예산 중 보육료(01) 보조금 및 지원금(03)10%우리 구가 별도 지정함

선정자 결정 후 계약시점에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점자와 계약할 수 있음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함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어린이집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신청 불가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보육기반팀(032-749-77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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