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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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위탁운영_신청서류_(2).hwp [17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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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국공립어린이집_위탁체_심사_기준_신규변경재위탁심사기준.hwp [2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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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_국공립○○○어린이집_사무_위수탁_계약서(안)_(2).hwp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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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177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위탁어린이집 현황
❍ 일반현황
|
위탁 구분 |
어린이집명칭 |
소 재 지 |
시설규모 |
보육 정원 |
개원일 |
위탁기간 |
|
변경 |
구립초록숲 |
[연수1동] 함박안로 217 |
-지상1~2층 -856.79㎡ |
85 |
2007.1.10. |
2025.3.1.~ 2028.2.29.(3년) |
|
국공립햇살 |
[송도3동] 송도과학로51번길 136 |
-지상1층 -256.65㎡ |
51 |
2020.3.1. |
||
|
국공립레이크2차 |
[송도4동] 아카데미로 446 |
-지상1층 -368.42㎡ |
56 |
|||
|
국공립베르디움 |
[송도5동] 랜드마크로 110 |
-지상1층 -349.32㎡ |
60 |
※ 위탁개시일로 부터 인건비지원기준 연령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신청제외(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반편성(안)
|
어린이집명 |
계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세반 |
4세반 |
5세반 |
장애통합 |
야간연장 |
|
구립초록숲 |
85 (12) |
6 (2) |
10 (2) |
14 (2) |
15 (1) |
17 (1) |
17 (1) |
6 (2) |
5 (1) |
|
국공립햇살 |
51 (8) |
|
15 (3) |
21 (3) |
15 (1) |
|
|
|
5 (1) |
|
국공립레이크2차 |
56 (8) |
|
10 (2) |
28 (4) |
(3.4혼합) 18 (1) |
|
|
|
5 (1) |
|
국공립베르디움 |
60 (9) |
6 (2) |
10 (2) |
12 (2) |
12 (1) |
|
(4.5혼합) 20 (1) |
|
5 (1) |
※ 야간연장반은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운영해야 함
2. 위탁신청자 자격 요건
[공통사항]
❍ 반드시 공고일 전일부터 인천광역시에 주소(법인 및 단체의 경우 주사무소)가 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개인
[법인․단체일 경우]
❍ 법인 및 단체의 정관·규약·회칙 등에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문화되어 있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개인일 경우]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
3. 신청자격 제외대상
※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신청자격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개월(과징금 포함) 이상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신청서 제출 후 심사 당일에 불참한 경우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이 경우. 단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2024.12.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4.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인건비지원 상한연령 적용(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수탁자 부담
- 신규개원의 경우 개원 전까지 기자재비 및 개원식 보조금 외 운영경비 (인건비 포함)는 지원되지 않음
❍ 보조금 및 수익재산(보육료 등)의 활용: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및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는 취약보육 (영아,장애아,다문화보육,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반편성(안)에 제시된 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위탁운영자가 법인·단체일 때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수탁체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 채용금지, 미 준수시 위탁취소할 수 있음
*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9조제1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준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재해예방 관리절차를 추진하고 이행하여야 함
❍ 수탁자는 연수구가 매년 실시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평가에 응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추진계획,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5. 신청서류 접수
❍ 공고기간 : 2024.12.11.∼ 2024.12.31(21일간)
❍ 접수기간 : 2024.12.20.∼ 2024.12.31.(7일간)
❍ 접수장소 :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보육기반팀(연수구청 6층)
❍ 접수방법 : 9시~18시까지 직접방문접수(점심시간 12시~13시, 토공휴일 제외)
❍ 신 청 자 : 대표자 또는 원장내정자(신분증 및 원장자격증 지참)
6. 신청서류 : 별첨 1 참조
❍ 신청서류 : 신청서류 총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 작성시 유의사항
|
※ 본 심사는 블라인드 심사로 사본 제출서류에 신청자의 경력사항 중 직장명, 출신지역, 가족 관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여 제출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예) -성 명: 김연수(×) → 김*수(○), -법인명: 사단법인 연수구청(×) → 사단법인 연**청(○) -학교명: 인천대학교 한국과(×) → **대학교 한국과(○), -경력사항: 연수구어린이집(×) → **어린이집(○)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등 개인정보는 심사에 필요한 사항만 원본에
정확히 기재하고 사본에는 식별이 불가하게 일부 삭제하여 작성
❍ 제본 방법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 목록에 나열한
순으로 1권의 A4규격 책자로 최대 300쪽(양면인쇄) 이내로 제본
- 제본 시 반드시 모든 페이지 쪽 수 표기, 색인부착
- 과다 축소·확대 편집으로 자료 식별이 불가할 경우 점수 미반영
❍ 심사 발표자료(PPT)는 위탁신청취지, 보육철학, 운영계획 등 5분 발표 분량
으로 USB에 담아 심사 당일에 지참(ppt연결프로그램은 PowerPoint 2016이며 오류를 대비하여 PPT와 PDF 두 형식으로 저장해서 지참)
- 전,현재 근무 어린이집이 드러나게 작성하거나 발표하지 않도록 함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7.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 위탁심의(신규·변경)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세부 기준은 붙임 3 참조)
|
평가항목 |
계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운영체·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
위탁체의 공신력 |
재정능력 |
|
배점 |
100 |
40 |
35 |
10 |
10 |
5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평가기준 일부 변경
❍ 심사기관 :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
❍ 심사방법
- 평가표에 의거 서류 및 소견발표 심사(블라인드 심사)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 이상자 중 최고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고 심사결과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 다시 공개모집
- 동점인 경우에는 ①어린이집 운영계획 ②원장의 전문성 ③시설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수 신청시 1회에 한해 재공고 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하로 단축함. 재공고 시에도 단수 신청시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선정. 단, 최종 단수신청자가 기존 운영자일 경우 재위탁심사 배점표 및 선정점수 기준(80점 이상 시 선정)을 적용하여 심사하며, 기한을 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요구 예정[2024.12. 연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의에 불참 시에는 신청포기로 간주함
❍ 발표내용 : 신청서류 브리핑, 운영의지․비전 제시 등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
- PPT 발표로 발표시간은 5분 이내이며 발표 후 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
❍ 발 표 자 : 원장 내정자(단, 참석은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대표 포함)
※ 법인대표 참석 불가 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
(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8. 심의일시 및 발표
❍ 심의일시 : 2025.2.6.(목) 예정 (※ 일정변경 시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 심의장소 : 별도 안내
❍ 위탁대상 선정 발표 : 심의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선정자 개별통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선정심의 결과에 불복
하는 자는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9. 위탁계약 체결
❍ 위탁체로 선정된 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연수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개시일 부터는 타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 개인위탁체일 경우 위탁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위탁계약기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위탁체가 부담한다.
※ 보험가입금액은 수탁신청인이 제출한 어린이집 세입예산 중 『보육료(01관)』와 『보조금 및 지원금(03관)』의 10%로 우리 구가 별도 지정함
❍ 선정자 결정 후 계약시점에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점자와 계약할 수 있음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사업설명회(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함
❍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어린이집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신청 불가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출산보육과 보육기반팀(☎032-749-77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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