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광3-7호선 외 2개 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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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광3-7호선, 대1-20호선, 대3-112호선 / 사업명: 인천 서창(2)지구 주변도로 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3),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032-890-5911),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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