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동부경찰서)사업, <26수용0037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_공고문_(동부경찰서).hwpx [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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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 시행하는「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동부경찰서) 사업, <26수용0037호>」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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