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논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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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고 제2025 - 1332호
도시관리계획(논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논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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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논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4-3번지 일원
○ 주요 결정(변경) 주요내용
- 주차장1 건축물의 용도계획 변경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부대시설 규모: 5% → 30%
·설치허용 부대시설 용도완화: 제1・2종 근생,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추가
- 논현2지구 결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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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건 축 물 용 도 계 획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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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 장 1 |
기정 |
◦ 주차장법 제4장과 동법시행규칙 제5,6,7조에서 열거하는 ‘노외주차장’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5% 이하를 기준으로 함 ◦ 설치허용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ㆍ휴게소 및 공중변소,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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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 주차장법 제4장과 동법시행규칙 제5,6,7조에서 열거하는 ‘노외주차장’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5% 이하를 기준으로 함 - 단, 주1의 경우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30% 이하까지로 적용함 ◦ 설치허용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ㆍ휴게소 및 공중변소,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단, 주1의 경우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7호 판매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제14호 업무시설을 허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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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 사유> ◦ 2002년 논현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시설 결정된 이후 허용 부대시설 면적 등 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된 제한 요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조성 상태 유지 ◦ 부대시설 면적 및 허용용도 완화를 통해 주차장 조성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주차편익 제고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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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입안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제출
3.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2, 남동구 소래로 633)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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