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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논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 작성자
    박수나(도시재생과)
    작성일
    2025년 7월 15일(화) 15:16:23
  • 조회수
    146
첨부파일

남동구 공고 2025 - 1332

 

도시관리계획(논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논현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28  같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5.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논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

   위치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4-3번지 일원

   주요 결정(변경주요내용

    - 주차장1 건축물의 용도계획 변경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부대시설 규모: 5% 30%

·설치허용 부대시설 용도완화: 12종 근생,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추가

- 논현2지구 결정(변경)()

구 분

건 축 물 용 도 계 획

비고

1

기정

주차장법 제4장과 동법시행규칙 제5,6,7조에서 열거하는 노외주차장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5% 이하를 기준으로 함

설치허용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ㆍ휴게소 및 공중변소,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주차장법 제4장과 동법시행규칙 제5,6,7조에서 열거하는 노외주차장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5% 이하를 기준으로 함

- , 1의 경우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30% 이하까지로 적용함

설치허용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ㆍ휴게소 및 공중변소,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 1의 경우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7호 판매시설, 13호 운동시설, 14호 업무시설을 허용함

 

<주민제안 사유>

2002년 논현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시설 결정된 이후 허용 부대시설 면적 등 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된 제한 요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조성 상태 유지

부대시설 면적 및 허용용도 완화를 통해 주차장 조성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주차편익 제고 기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2. 열람기간  의견제출 방법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의견제출: 입안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제출

 

3. 열람 장소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2, 남동구 소래로 633)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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