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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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_도시계획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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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당진시_도시계획조례_일부개정안).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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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25 -2344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1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조항 삭제 (안 제7조)
나.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유휴토지,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지정면적 기준 신설(안 제12조제2항)
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조항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안 제20조제1항)
마.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신설(안 제24조, 안 별표22의2)
바.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중 도시형생활주택 일부 허용 (안 별표8)
사. 농림지역 안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자에 대한 단독주택 건축 허용 (안 별표21)
아.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1, 별표12, 별표14, 별표15, 별표16, 별표17, 별표18, 별표19, 별표21, 별표 22, 별표23, 별표27)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2025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당진시청 스마트도시과(스마트도시계획팀)
우편번호: 31773 주 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전 화: 041-350-4401 팩스번호: 041-350-4449
E-mail: gold9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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