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남동구 Namdong-Gu 남동구 로고 남동구청 남동구 Namdong-Gu


도시계획 및 개발

  1. 분야별정보
  2. 도시/교통
  3. 도시계획 및 개발
  4. 도시계획정보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비단(도시재생과)
    작성일
    2025년 9월 30일(화) 19:44:23
  • 조회수
    128

당진시 공고 제2025 -2344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101

 

당 진 시 장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됨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조항 삭제 (안 제7)

.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유휴토지,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지정면적 기준 신설(안 제12조제2)

.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조항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9조의2, 19조의3)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안 제20조제1)

.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신설(안 제24, 안 별표222)

.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중 도시형생활주택 일부 허용 (안 별표8)

. 농림지역 안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자에 대한 단독주택 건축 허용 (안 별표21)

.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1, 별표12, 별표14, 별표15, 별표16, 별표17, 별표18, 별표19, 별표21, 별표 22, 별표23, 별표27)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202510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당진시청 스마트도시과(스마트도시계획팀)

우편번호: 31773 주 소: 충남 당진시 시청11

전 화: 041-350-4401 팩스번호: 041-350-4449

E-mail: gold911@korea.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도시재생과 / 도시계획
TEL :
032-453-2954
FAX :
032-453-2959

퀵링크

직원업무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 검색
한 단어로 입력
ex) 여권
전화번호 검색
국번없이 뒷자리
ex) 2174
대표번호
032-466-3811
야간당직
032-453-2222
닫기

일자리정보

실시간 채용정보

전체보기
닫기

알림서비스

닫기

오시는길

지도 건너뛰기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만수동)
전화번호 :
032-466-3811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