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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 작성자
    문화홍보실
    보도일자
    2002년 10월 25일
  • 조회수
    4228

-다음달 말까지 1백만원이상 재산압류 등 강력징수-
 인천시 남동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2일 구에 따르면 관내 시와 구의 세외수입 체납액 총 62억2천2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3단계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

구는 1단계로 이달 말까지 고질·고액체납자별로 명부를 작성하고 주소와 전화, 재산유무 등 기초조사를 벌여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체납원인과 전국재산조회 및 체납고지서를 송달할 방침이다.

구는 이와함께 2단계로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현지방문 등 징수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 3단계로 11월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급여, 자동차 등에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급여와 금융자산압류 등 실질적으로 징수가능한 채권확보에 들어간다.

특히,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압류통지서를 발송하고 곧바로 압류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구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도로사용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올 하반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현년도는 90%이상, 과년도 15%이상 정리목표를 설정했다"며 "그 어느때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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