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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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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기획재정부_보도자료]

  • 작성자
    박현웅(공동주택과)
    작성일
    2020년 8월 21일(금) 14:56:29
  • 조회수
    84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국세)와 시군구 세무부서(지방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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