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양표시제도 주요 변경사항 알림
2026년_영양표시_제도_주요_변경_사항_알림.hwpx [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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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보는+영양표시+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2025.12.).pdf [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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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시행
○ 국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대상 확대가 단계적(3단계)으로 진행 중
- 2026년은 영양표시 확대가 ①2단계 완료 및 ②3단계가 시작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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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연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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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시행 : 시리얼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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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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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시행 : 코코아가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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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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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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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품목류 매출액 120억원 이상 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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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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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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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품목류 매출액 12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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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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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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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품목류 매출액 50억원 미만 영업소 |
시행 : 업종별 매출액 120억원 초과 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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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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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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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매출액 120억원 이하 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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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시리얼류 등 4개 추가 |
떡류 등 61개 추가 |
버터 등 77개 추가 |
① (2단계 추진 완료) 2026년 1월 1일부터 떡류 등 61품목 영양표시가 전면 시행되므로,
-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61개 품목은 영양표시 의무 대상임 <대상 품목 붙임 1 참고>
② (3단계 추진 시작) 2026년 1월 1일부터 버터 등 77개 품목이 영양표시 대상 신규 추가 <대상 품목 붙임 2 참고>
- (시행시기)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시행시기를 순차적으로 정하였으며, 2026년은 2022년 업종별 매출액 기준 120억원 초과하는 영업소가 영양표시 시행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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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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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
20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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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
2028.1.1. |
※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영양표시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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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다.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라.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마.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식육 및 알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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