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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79호) 개정·공포 알림

  • 작성자
    식품안전팀(식품위생과)
    작성일
    2023년 6월 29일(목) 09:39:19
  • 조회수
    57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79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3.5.1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제5조제1항   식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 확대
  *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추가

제52조제2항

제54조제2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규 위생교육시간 완화 (8시간 → 6시간)

영업시작 전 사전 위생교육 유예기간 연장 (3개월 → 6개월)

 

별표 14

별표 23

별표 25

시설기준 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 창고 설치 및 반제품 보관 허용

* 일반음식점의 객실 내부에 침대·욕실 설치 금지

* 집단급식소 조리장과 떨어진 장소의 객석 추가 설치 허용

 

별표 17

별표 23

별표 24

식품접객업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개선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및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류·과자류 및 떡류를 구입하여 당일 제공 허용
   - 당일생산·당일제공 시 관련 증명서 6개월 보관 의무

* 지자체장이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옥외영업장 조리행위 원칙적 허용

해당 개정령은 '23.5.19.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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